특수상황지역은 남북분단 상황 또는 급격한 경제․사회적 여견 변동에 따라 구조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처하게 돼 일정기간 중앙부처의 행정 지원 등 특수한 지원 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이번 종합심사결과 파주시는 사업계획의 수립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지역발전의 파급효과 및 일차리 창출 등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접경지역으로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급격한 경제, 사회적 여건 변화 등 구조적인 불합리한 환경을 탈피 하고자 안행부에서 지원하는 접경지역지원사업, 평화생태마을조성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총력을 다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이인재 파주시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개발제한 및 어려운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시정목표로 삼고 접경지역지원법특별법 개정뿐만 아니라 생활환경개선, 주민복지향상, 소득증대 및 일자리창출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파주시는 올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비로 216억원을 지원받아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조병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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