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일간투데이 조병언 기자] 경기도 파주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 올 9월1일부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종량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는 배출량에 상관없이 정액요금을 부과하고 있어, 폐기물 배출자 부담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기존 음식물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단독주택과의 형평성 문제 및 주민들의 자발적인 음식물쓰레기 감량의식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파주시는 공동주택 종량제 실시를 위해 2011년 1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총 15억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공동주택 60,988세대에 RFID(무선주파수인식기술)개별계량기기를 설치했다.

이미 시범사업 동안 아파트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공동주택 평균배출량과 비교해 20% 감량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종량제가 시행되면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수료가 월정액 1,000원에서 kg당 누적금액으로 관리비에 포함돼 부과될 예정이며, 공동주택세대별배출량은U도시생활폐기물통합관리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유도함으로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공동주택 환경 개선, 식생활 개선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전면시행에 앞서 음식문화개선 민간대행사업자로 선정된 푸른파주21실천협의회와 함께 RFID개별계량기기 사용방법 등을 적극 홍보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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