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컴퓨터 입시학원, 영유아 영어 학원 대상

[수원=일간투데이 김현섭 기자]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대리 최화규)은 8월 한 달 동안 사교육업체들의 불ㆍ편법운영에 따른 학부모와 학생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허위ㆍ과대광고 입시학원 및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해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8일 수원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점검은 대학진학 수능시험을 앞둔 시점에서 입시학원(미대입시, 컴퓨터)들의 허위 및 과대광고, 교습비 초과 징수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수원시 관내 미술 컴퓨터 학원 149개소, 영유아 영어 학원 13개소이다.

이번 특별 점검에서는 관내 영유아대상 영어학원의 교습비 초과징수, 유치원ㆍ학교 등의 명칭 무단 사용, 등록과정 외 교습과정 운영 등도 함께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100%합격보장’ 등의 문구로 학생들을 현혹케 하는 허위ㆍ과대광고를 하거나, 교습비와 기타 경비(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를 제외한 입학금을 징수한 학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교육업체들의 불법ㆍ편법 운영을 바로 잡아, 건전한 학원운영을 도모하고 학원비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