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지원사업 추진
사업대상은 화성시 관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인 여성농업인으로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 90일 한도 내에서 1일 기준(8시간) 5만원을 지원하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농어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100% 도비지원 사업으로 올해는 10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현재 4명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모두 11명이 지원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농어가도우미의 영농 대행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가능해져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이 아니라 농어촌지역의 출산장려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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