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중증장애인 대상 보조기구 지원 접수
단 작년과 올해 동 사업지침 및 사회복지단체, 지자체 사업 등으로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장애인이나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않은 장애인에게는 교부가 제한된다.
교부 대상 품목은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음성시계, 시각신호표시기, 자세보조용구, 진동시계 등 장애 유형에 따라 총 17종으로, 신청인이 많은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교부된다.
한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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