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바우처 확대 개편… 임대료 보조 한계점 보완
지금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달리 복지혜택이 거의 없는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 세입자들은 주거복지 지원이 꼭 필요한 위기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주택 월세 세입자로 최저주거기준 미달 및 생활환경이 극히 열악한 쪽방, 지하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를 선정했다.
지원대상자에게는 매월 임대료가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2인 이하인 경우 월 4만3000원, 3~4인은 월 5만2000원, 5인 이상은 월 6만5000원을 지원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제도를 확대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틈새계층들에게 좀 더 따뜻한 시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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