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주차 등 대상… 위반시 과태료 부과
단속지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여건 등을 고려해 민원 빈발 지역의 시설을 우선 실시한다.
단속대상으로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주차한 행위,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주차한 행위, 자동차 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외의 자가 사용한 부당사용 행위 등이다.
시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계도 및 과태료 10만원을 고지할 예정이다.
유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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