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손주영 기자] 국회의원들이 세금 꼼수로 월급을 불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한 언론사가 인용한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조사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011년까지 매달 189만1800원을 받던 ‘입법 활동비’를 지난해부터 313만6000원으로 65.8% 올렸고 ‘특별 활동비’는 1일 1만8918원에서 3만1360원으로 65.8% 올렸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지난해부터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급여인 ‘입법 활동비’와 ‘특별 활동비’를 크게 인상한 것이 밝혀졌다.

일반 직장인들처럼 소득세를 내는 국회의원들의 일반수당과 관리업무수당은 각각 624만5000원에서 646만4000원, 56만 2650원에서 58만1760원으로 2011년과 비교해 볼 때 3.5% 인상했다는 것이다.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의 인상률이 소득세를 내는 수당 인상률의 18.8배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로 볼 때 여야의원들이 월급을 더 받기위해 소득세를 내는 수당 보다는 비과세를 받는 입법 활동비와 특별 활동비를 인상하는 눈가리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명목상으로는 입법 활동비와 특수 활동비는 명목상으로는 법안처리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및 연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입법 활동비는 근로대가인 소득이 아니라, 입법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로 보고 비과세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문제는 국민들은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데 국회의원들은 반대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보좌관들에게 특별 활동비와 입법 활동비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보좌관들이 의원들을 보좌하는데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원들은 지역구 관리에 천만원 이상 들고 있다. 지역구 사무실 임대료, 직원들 봉급 등에 비용이 많이 든다. 후원회비가 걷혀지지 않아 국회의원들은 운영하는데 힘들다. 그렇다고 비과세 명목으로 봉급을 더 타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외국처럼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보좌관들에 수당을 주는 게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의원들이 특혜를 받아서야 되겠는가. 또 한편 국회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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