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인 가구 기준 월 평균 360원 더 부담
그러나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담해야 될 부분을 일반 세원으로 충당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하여 환경부 지침에 따라 현재 주민부담률 34%에서 연차적으로 ‘13년 45%, ’14년 50%, ‘15년 60% 달성 목표로 가격 인상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다만, 환경부가 제시한 주민부담률 80% 목표는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 및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에 대한 효율화 방안을 통한 비용 절감 후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추후 인상 계획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시는 수거업체에 대한 주민 서비스 평가를 통해 청소 행정에 대한 질을 높일 예정이다.
조병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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