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차량 노점, 포장마차 등 대상

[용인=일간투데이 유기영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인도에 무단으로 상품 등을 진열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야간노점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노점, 이동차량을 이용한 노점, 포장마차 등의 노상 적치물과 아파트 인근 상가 밀집지역의 야간 노상영업으로 인한 소음 발생 등이다.

이번 단속은 기존의 오후 8시까지 진행해오던 단속을 밤 11시까지 연장해 지도 단속하는 방식으로 9월 중순까지 시행된다.

이를 위해 처인구는 8명의 전담단속원들로 지도단속반을 구성, 지난 19일부터 평일뿐 아니라 토요일과 공휴일, 그리고 5일장이 열리는 날에도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처인구 관계자는 “올해 처인구 관내 노점상 등에 대해 총 1542건의 통행불편 등 민원 발생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시행했다”며 여름철 집중 단속기간 후에도 시민 통행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 및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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