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급금 4억4천만원에 달해… 내달 14일 시효소멸
미환급의 원인으로는 환급 사실을 모르거나 주소불명, 사망말소, 기타 등으로 시는 환급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홈페이지, 전광판, 케이블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윤홍구 교육지원과장은 “부담금 환급 대상자임에도 소유권 이전 등으로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대상자 여부확인은 시청 교육지원과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급은 2008년부터 실시해 지난 12일 기준 환급 대상 8027건 178억 중 7747건(97%) 173억6천만원에 대한 환급을 마쳤고, 미환급은 280건으로 금액은 4억4천만원에 달한다.
안정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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