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 분야 담합 등 불공정행위 CEO 형사 고발

▲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일간투데이 윤여군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 부위원장은 21일 “신규순환출자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제한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 사인의 금지 청구제 등 입법화가 필요한 경제민주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3 대한민국 지속가능경영 컨퍼런스’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밝히고 “차질없는 법 시행을 위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본사-대리점 불공정 관행에 대해서도 현행 제도로 규율하지 못하는 새로운 불공정거래 유형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내외에서 IT 기술혁신 분야에서의 경쟁당국의 역할이 주목 받으면서,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려는 “혁신 경쟁”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인터넷포털, 서버,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기술혁신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부위원장은 민생분야와 관련해 “생필품·금융·교육·보건의료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법 위반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고발 뿐만 아니라 CEO 등 개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형사 고발함으로써 담합 억지력을 제고시키겠다”며 담합 근절 의지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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