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준성 기자] 연금저축 만기일이 도래했는데도 주소나 연락처 등의 변경으로 안내가 불가능한 연금 미지금액이 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말 기준 연금저축상품 지급기일이 도래한 계좌가 총 33만건(적립금 4조7000억원)으로 이중 연금지급을 개시하지 않은 미수령 계좌가 14만8000건(적립금 5323억원)으로 44.8%에 달한다고 21일 밝혔다.

연금저축상품은 1994~2000년까지 판매된 개인연금(일명 '개인연금저축')과 2001년부터 판매된 개인연금(일명 '연금저축')으로 구분, 개인연금저축은 가입시 연금지급 조건을 사전에 지정하고 연금저축은 연금수령가능시점 도달시 연금지급 방법 등을 선택해 연금수령을 개시한다.

개인연금저축(납입기간 10년 & 만 55세이후) 미수령 계좌는 14만2000건(적립금 4641억원)으로 이중 연금 분할기한이 이미 도래해 연금수령이 가능하지만 미수령한 연금액이 1537억원(은행 895억원, 보험 638억원, 증권 4억원) 수준이다.

연금저축(납입기간 5년이상 & 만 55세 이후) 미수령 계좌는 5543건(적립금 682억원)으로 크지 않은 수준이나 향후 만기 도래 증가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다.

권역별 미수령 계좌수는 은행 12만7000건(총 미수령계좌의 86.1%), 보험 2만건(13.7%), 증권 223건(0.2%) 순이다.

미수령 계좌 적립금 규모는 보험 3256억원(미수령계좌 총적립금의 61.2%), 은행 2043억원(38.4%), 증권 24억원(0.4%) 순이다.

적립금 규모별로는 전체 연금 미수령계좌 중 적립금 1000만원 이상 계좌가 1만8000건(12.4%), 120만원 미만 소액 계좌는 12만건(80.9%)에 이른다.

적립금 1000만원 이상 미수령 계좌(1만8000건)는 보험 1만4000건(75.9%), 은행 4000건(23.8%), 증권 54건(0.3%) 순이다.

120만원 미만 소액계좌(12만건)는 은행권이 11만9000건(99.8%), 보험권은 28건(0.02%)에 불과하다.

연금저축 미수령 계좌 발생원인은 최소 10년 이상 장기계약에 따른 연락처 등 고객정보가 부정확하다는 것이다.

미수령 사유 확인 결과 가입자와 연락두절 등으로 연금수령 안내가 불가한 계좌로 전체 미수령 계좌의 94%(13만9천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각 금융회사에서는 연금지급기일 도래 1~2개월 전 우편물과 유무선 안내를 통해 해당 고객에게 연금수령을 안내하고 있지만 대부분 고객이 수령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다른 원인으로 미수령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적극적 안내가 부족했던 것도 지적됐다.

연금지급일 도래이후 해당 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발생으로 연금 지급 또는 수령 안내가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는 4만8000건(연금미수령액 431억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금융회사 연금지급가능일 이후 타 금융거래 과정에서 연금 지급에 대한 시스템적 안내 등 적극적 노력이 없었던데 따른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회사 차원에서 미수령 계좌 안내와 관리시스템을 적극 구축키로 했다. 금감원 자체적으로는 미수령 연급 지급 실태의 주기적 점검을 실시, 은행연합회 등 각 영업점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적극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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