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부-베트남전쟁이 남긴 과제

참전용사 ‘실질적 예우’문제 정부-국회가 해결해야

금년은 베트남파병 49주년이 되는 해다. 파병 50주년을 불과 1년 앞두고 있다. 먼저 질문을 하나 제시한다.

“한국군이 1948년 건군 이후 참전한 전쟁은 모두 몇 차례일까”

“맞다. 두 차례다.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이다.”

6.25전쟁은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국민이 참가해 총력전으로 국가의 명운을 걸고 치렀던 전쟁이다. 반면 베트남전쟁은 베트남에 파병된 국군 5만여 명, 연인원 32만여 명이 남베트남군과 미군 등 연합군과 함께 참전한 전쟁이다. 따라서 베트남전쟁은 우리나라와는 관계가 없는 전쟁으로 간주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나라위해 싸운 참전용사 예우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싸운 전쟁과 다른 나라에 파병된 국군이 참전한 전쟁은 그 중요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참전한 장병의 입장에서 본다면 두 전쟁 모두 국가의 명을 받아 단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고 싸운 전쟁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6.25전쟁에 참전했던 16개국의 유엔군과 같은 입장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유엔16개국이 지원했던 대한민국은 강대국으로 성장했지만 국군 등 8개국의 자유우방이 파병되었던 남베트남은 패망해 버려 그 실체가 사라졌다는 것뿐이다.

최근엔 베트남전쟁의 성격을 다르게 평가해 베트남민족의 통일을 위한 전쟁에 연합군이 개입해 그들의 통일을 방해했다는 평가가 있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좀 더 큰 차원의 문제 즉 국가적 차원의 문제다. 따라서 참전용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가가 국민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징집하는 국민개병제 하의 국가에서 해외의 전쟁터에 파병되는 군인의 신분은 명확하다. 개인이 자원을 했건 아니면 차출을 당했건 그것은 국가의 명령에 의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한 과정일 뿐이다.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의 참전은 참전용사가 단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수행했다는 전쟁의 속성 면에서 볼 때 차이가 없는 것이다. 나라위해 싸운 참전용사들의 예우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나 배려도 같은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요인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베트남에서 전사한 참전용사의 영원한 안식처 동작동 국립현충원 베트남 참전용사의 묘역

◇전사상자 공훈록 발간, 부상자-고엽제 환자 대책 마련도

첫째, 전사자의 명예선양이다. 베트남에 파병된 장병의 전·사망자는 모두 5099명이다. 이제는 그들 죽음의 의미를 새롭게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그들이 전사 또는 사망 당시의 상황과 그들의 활약 및 전·사망원인에 관한 기록을 모아 공훈록으로 발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상으로 인한 장애자 및 고엽제 환자에 대한 대책이다. 베트남전쟁의 부상자는 1만여 명, 고엽제환자는 10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 중에는 현재까지도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분이 적지 않으며 당시의 부상으로 인해 평생의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다. 또한 고엽제 환자는 2세, 3세로 이어져 고통이 대물림되기도 한다. 미흡하나마 이분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시행되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가치관의 문제이며 사회와 이웃의 관심이다. 고엽제 후유의증 미망인에 대한 처우도 함께 다뤄야 할 국가적 과제다. 고엽제 후유증환자가 사망하면 적은 수당이나마 미망인에게 돌아가지만 후유의증환자 미망인은 아무것도 없다. 이래선 안된다. 고엽제 환자문제도 다시 다뤄지길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사회와 이웃이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하는 분위기 조성에 관계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참전용사의 자부심 고취사업이다. 참전용사들에게 현재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월 15만원의 참전수당은 너무나 미미하다. 현역 사병도 이정도 월급을 받는 것을 감안하면 한마디로 참전노병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추가적인 경제지원이 쉽지 않다고 예산타령만 해서는 안된다. 말로는 참전용사들을 잊지 않겠다고 온갖 생색을 다 내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정부와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크다. 호주-미국-카나다 등 보훈선진국들이 참전용사들의 노후를 위해 베푸는 혜택의 ‘반’은 고사하고 ‘반의 반’만이라도 예우해야 한다. 경제적 예우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부가적으로는 대국민 안보의식 제고 등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한 세부사업으로는 그분들의 증언을 기록으로 남기는 증언록 편찬 사업이다. 이 사업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전투사 위주로 800여 참전용사의 증언을 청취한 바 있으며 3권의 증언록으로 발간한 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전투사 위주의 증언이었다. 따라서 전쟁에 대한 회고와 함께 그들의 전역 후 생활사 위주의 증언이 추가로 필요하다. 특히 부상으로 인한 장애자 및 고엽제 환자 등 비록 생존해 있으나 전쟁의 상처를 일생동안 안고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청취해 사료로 남길 필요가 있다.

◇참전용사들 전투지역 방문-주민과 결연사업 추진 필요

넷째, 참전용사의 전투지역 방문사업이다. 양국의 우호관계 증진과 참전용사의 자부심 고취라는 두 분야의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이다. 현재도 상이군경회 등 단체의 전적지 방문사업을 부분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그 규모를 대폭 확대해 희망자 전원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참전용사가 자신이 싸웠던 현지를 방문할 수 있다면 자신의 자부심 고취는 물론 현지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고양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참전단체를 중심으로 현지 참전단체 및 기관과 자매결연 등의 방식을 통해 교류를 확대한다면 투자예산보다는 훨씬 큰 국익 증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제시한 참전용사 예우 증진방안이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지극히 지엽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업이며 단기간 내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나머지 많은 분야의 사업들은 좀 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사업들을 보다 조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6·25전쟁50주년기념사업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 국가보훈처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베트남전쟁 및 한국군 파병과 관련된 사업을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연재를 마치며 지금까지 관심 갖고 읽어주신 독자들과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최용호 전쟁과평화연구소장 (국제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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