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 28일 입법예고
이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대한 자치법규(조례) 제정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가 처음이다.
집합건물의 소유자 등 이해당사자가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원할 경우 도(건축과) 또는 시·군(주택, 건축부서)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분쟁조정위원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게 된다.
경기도 건축과 관계자는 “현행 집합건물법상 분쟁민원 발생 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방법 및 분쟁조정 절차, 소요비용 부담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라며 집합건물 분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합리적이고 투명한 행정서비스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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