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여부 등 방문조사
조사는 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받게 된다.
김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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