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412만6769원 이하 세대 대상

[하남=일간투데이 이양수 기자] 하남시는 다음달 5일까지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원주민을 대상으로 생활비용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각종 행위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복지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한 세대 중 월 소득 412만6769원 이하인 세대로 생활비용보조금 지급신청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서류를 시 건축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 후 지원 결정된 대상자의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의료비 등 생활비용 지출 증빙서류를 확인 후 11월까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자들의 생활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 되기를 바란다” 며 “지원대상 주민은 신청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