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412만6769원 이하 세대 대상
지원대상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계속 거주한 세대 중 월 소득 412만6769원 이하인 세대로 생활비용보조금 지급신청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서류를 시 건축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 후 지원 결정된 대상자의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의료비 등 생활비용 지출 증빙서류를 확인 후 11월까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자들의 생활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 되기를 바란다” 며 “지원대상 주민은 신청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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