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37㎡ 규모, 하루 520㎥ 온천 양수

[용인=일간투데이 유기영 기자] 용인시는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 일원에 온천공보호구역을 지정 승인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양지 온천공보호구역은 한국온천협회로부터 성분이나 온도 등이 온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고, 수질은 약알카리성으로 양질의 온천수라는 평가를 받았다.

앞서 시는 지난 1일 (주)파인리조트로부터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승인 신청서가 제출돼 지역 일간지에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하고 8월22일자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고시를 실시한 바 있다.

양지 온천공보호구역의 규모는 9937㎡로, 2개의 온천공에서 하루 520㎥을 양수하며, 파인리조트 내 목욕장과 워터파크에 제공한다. 온천수 공급을 통해 다른 리조트와 차별화된 가족중심의 종합 휴양지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 주민과 탐방객에게 온천욕의 기회를 제공하며, 나아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고용창출 등 지역 경제 활력에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소규모 온천은 도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관광 활성화 등 지역 경제 기여도가 높고 오랫동안 온천개발이 침체되었던 용인시 온천관광자원에 시동을 걸게 됐다"며 "시는 온천의 개발,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위생적인 온천수 활용을 위해 철저한 정기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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