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손주영 기자] 놀라운 일이다. 현직 국회의원이 수사당국으로부터 내란음모 혐의를 받았다는 것은 실로 경악할 일이다. 어떻게 된 일인지 국민은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현역 국회의원이 내란음모로 수사를 받는 것은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국정원, 검찰 등 수사당국에 따르면 이석기의원은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경기동북부연합 내부회의에서 "전시를 대비해 물질적 기술적 준비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강연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유사시를 대비해 총기를 확보해 무장하라"는 등 발언이 나왔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이 의원은 또 통진당 김미희, 김재연의원 등 130여명이 모인 경기동부연합모임에서 북한군 군가인 '적기가'를 합창까지 했다는 수사당국의 발표가 있었다. 이 '적기가'는 "민중의 기, 붉은 기는 전사의 시체를 싼다"라는 북한의 혁명가요다.

이 의원은 애국가 제창을 거부해 물의를 일으켰던 장본인이다.

국가정보원이 입수한 녹음테이프에는 "남한에 진보정당을 장악한 뒤 적극적으로 의회에 진출해 결정적 시기를 준비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국정원도 이같은 내용이 담긴 테이프를 영장청구때 증거자료로 첨부했다. 내란죄는 국헌문란 등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형법 제89조에 적용되는 것으로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이다. 이 내란음모죄는 징역 3년 이상에 처해지는 중대범죄로 꼽힌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지하조직인 '혁명조직'을 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민족해방(NL)계열 운동권 출신이다. 그는 1986년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반제청년운동'의 결성을 주도하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민혁당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아 혁명을 달성코자하는 전위정당으로써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반국가단체"라고 판결을 내렸다.

19대 국회에 접어들면서 이같은 반국가 인사들이 국회로 진입했다. 이 의원뿐 아니라 L모의원도 있다.
특히 이의원은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고 단정지었었다. 통진당에 대해 법무부 당국은 해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뒤늦게 칼을 빼들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여기에 그치지 말고 모든 종북세력을 철저히 조사해 숙청을 단행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그것도 박 대통령 임기초에 단행해야지 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 지금 생각하면 이명박정권은 왜 이런 세력을 그대로 방치해뒀는지 알 수 없다. 물론 당시 혐의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이제 박 대통령은 칼을 뽑기 시작했다. 이번을 계기를 삼아 종북세력이 활개치고 사는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박대통령의 통치를 치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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