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준성 기자] 기존에 상속인이 금융재산을 찾기 위해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했던 관행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2일부터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이용시 조회대상기관 대폭 확대, 예금계좌 금액수준 통보, 상속인 본인확인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3.0 추진계획'을 추진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개선내용은 조회대상 금융기관을 대폭 확대해 숨겨진 채무상속 등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키로 했다.

특히 금융자산과 채무 등을 보다 폭넓게 비교할 수 있도록 배려, 사망자 부채가 자산보다 큰 경우 상속포기 여부 등을 신속히 결정하도록 했다.

예금계좌 금액수준도 통보해 소액 예금에 대해서도 금융회사를 방문해 잔액확인을 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시켰다.

예금원금을 0원, 1원~1만원, 1만원 초과로 구분하고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잔고유무를 통보, 상속인이 금융회사 방문과 인출여부 등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접수시스템을 활용한 상속인 자격확인 절차 간소화로 서류발급비용과 교통비 등도 절감시켰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한 상속인이 신청후 3개월 이내에 금융회사를 방문할 경우 추가서류 없이 상속인 신분증.접수증만으로도 잔액조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상속인 검증은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접수시스템에 입력된 상속인 관련 정보와 일치여부를 확인해 결정한다.

기존에는 상속인이 금융재산을 찾기 위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했고 은행 등 대부분 제도권 금융회사의 금융자산과 채무내역을 조회해주고 있으나 대부업체 채무, 신.기보 보증채무, 미소금융중앙재단 휴면예금 등은 조회가 어려웠다.

또 기존에는 상속인이 예금계좌 존재여부만 통보받았고 잔액 수준에 관계없이 직접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했고, 방문하고도 세부내역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접수당시 제출했던 상속인 자격확인 서류(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상속인 자격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을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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