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준성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시범시행해오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이달 26일부터 전면 의무시행한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전면시행에 앞서 금융회사 전산시스템 구축현황과 서비스제공 절차 등 현장점검을 실시, 미비점을 사전에 보완해 공인인증서 (재)발급, 자금이체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에 따른 고객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현재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공인인증서 (재)발급과 인터넷뱅킹 통한 1일 누적 300만원 이상 이체시 보안카드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만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했으나 앞으로는 지정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미지정 단말기에서는 휴대폰SMS 인증이나 ARS전화확인 등 추가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전면시행 점검항목으로는 개인 인터넷뱅킹 고객 현황, 시스템 구축 현황, 직원.고객에 대한 안내.홍보 현황, 관련 약관 개정 현황, 고객정보 관리 현황, 시범시행 이후 접수된 민원.질의 현황, 전면시행 이후 수수료 부과 계획, 전면시행 이후 민원 응대를 위한 콜센터 운영 계획, 스마트단말에 대한 전면시행 준비 상황 등이다.

점검대상은 인터넷뱅킹 이용고객이 많은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10군데 은행, 7군데 금융투자회사, 1군데 저축은행, 2개 중앙회 등 총 20개 기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8군데 은행, 38군데 금융투자회사, 17군데 저축은행, 기타 2군데 등 총 65개 기관은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일정은 이달 2일부터 6일까지 실시, 점검결과 미흡한 사항은 6일부터 25일까지 보완해 26일에는 전면 의무시행을 시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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