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대전본부 “건설업 취업교육 제한요건 완화”

[일간투데이 최정현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김응택)는 H-2 비자를 소지한 중국동포의 건설업 취업교육 제한이 완화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 대상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업교육(3일간)을 수료한 외국국적 동포(H-2)가 대상이으로, 지난 2일부터 오는 24일까지 교육 신청을 받아 건설업 취업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교육일정은 접수를 받은 후 공단 각 지부·지사 취업교육장에서 다음달 7일부터 12월 6일까지 수강하며, 1일 8시간 교육을 받는다.

교육신청은 대전지역본부를 비롯해 전국 지부·지사에서 동시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방문, 팩스,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방문 시 준비서류는 반드시 외국인등록증,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취업교육 수수료는 6만원이며, 교육당일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콜센터(1577-007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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