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대전본부 “건설업 취업교육 제한요건 완화”
교육일정은 접수를 받은 후 공단 각 지부·지사 취업교육장에서 다음달 7일부터 12월 6일까지 수강하며, 1일 8시간 교육을 받는다.
교육신청은 대전지역본부를 비롯해 전국 지부·지사에서 동시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방문, 팩스, 등기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방문 시 준비서류는 반드시 외국인등록증,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취업교육 수수료는 6만원이며, 교육당일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콜센터(1577-0071)로 문의하면 된다.
최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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