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하의 산 것 수출 제한키로

[일간투데이 최정현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우렁쉥이(멍게) 수산자원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증대하기 위해 국외로 반출이 제한되는 대상을 설정한 ‘치어 및 치패의 수출 제한 또는 금지’ 고시를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치어 및 치패의 수출 제한 또는 금지’ 고시는 우렁쉥이 2㎝ 이하의 산 것은 수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국내 우렁쉥이 종묘는 일본, 중국 등으로 무분별하게 수출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양식장에서 양성(2~3년)된 후 역으로 대량 수입됨으로써 국내산에 대한 신뢰 저하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등 우렁쉥이 양식산업의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개정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렁쉥이의 수산자원이 적정한 수준으로 회복·증대돼 우렁쉥이 양식어가의 소득증대 및 수산물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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