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일간투데이 조병언 기자] 파주시는 오는 17일까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파주시·농산물품질관리원·명예감시원 7명이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대형유통업체 및 할인매장, 농협판매장, 전통시장, 식육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며,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등 위반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기간 중 적발된 업소는 고발 조치(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과태료(최대 1천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개선을 통한 원산지 표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 지도․개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통하여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농수축산물 공급을 위해 금번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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