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등 위반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기간 중 적발된 업소는 고발 조치(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과태료(최대 1천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개선을 통한 원산지 표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 지도․개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통하여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농수축산물 공급을 위해 금번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조병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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