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손주영 기자] 내란음모죄 이석기 전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아직도 남은 과제가 있다.

9월4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 289명에 258명이 찬성, 압도적 다수로 가결됐다. 그러나 반대표가 모두 31표가 나왔다. 투표결과를 분석하면 반대표 14표를 제외하고도 기권 11표와 무효 6표를 포함 총 31명이 체포에 반대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통합진보당 6명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것을 계산하면 25명이 이전의원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셈이다.

이 25표는 어디서 나왔는가. 새누리당은 당소속의원 153명 중 모친상을 당한 정의화의원과 구속된 정두언의원을 제외한 151명이 참석한 것이다. 심지어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과 진영보건복지부장관까지 참석할 정도로 구속수사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렇다면 25명의 반대표는 어디서 나왔는가. 여기서 민주당쪽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반대표는 동정이 아닌 종북세력 경향이 있는 의원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이미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었다.

이날 기권한 민주당의원은 문재인, 유성엽, 이인영, 김용억, 도종환, 은주미, 임수경 의원 등이다. 특히 문재인의원이 기권한 것은 민주당내에서도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날 표결에 불참한 의원은 이해찬, 홍익표, 김성주, 최동익 의원 등이다. 양승조 의원은 본의장에 늦게 도착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무소속 문대성의원은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 참석차 출국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책임론을 부각시키기 위해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했다는 설이 있지만 신빙성이 없다.

투표제도에도 문제점이 있다. 기명투표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문제는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부정하고 체제를 전복하려고 시도한 이석기 전의원에게 지지의사를 밝힌 반대표에 있다. 아직도 국회에서 친북종북세력이 잔존한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 국회의원의 사상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중 아직도 종북세력이 있다면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제2의 이석기, 제3의 이석기가 안나온다는 보장이 없다. 국회의원의 사상을 면밀히 철저하게 밝혀내어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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