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0일까지 납부… 미납시 3% 가산금 부여
시설물은 건물 내 용수와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자동차는 소유기간 일수로 일할 계산해 부과되며,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 비용의 지원과 환경 오염방지 사업비의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등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고,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기간이 지나면 ‘국세징수법 제47조’에 의거 자동차, 건물, 토지 등 재산을 압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대상자가 납기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유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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