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29대책중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은 정책들을 연내에 법과 제도 정비를 거쳐 내년부터 반드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내년에 시행될 주요 부동산 정책으로는 종합부동산세 및 주택가격공시제도, 원가연동제.채권입찰제,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등이 있다.

-종합부동산세 도입=이 제도의 따라 본인명의로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 합계가 기준시가로 9억원 이상인 사람들은 이 금액 초과분에 대해 1∼3%를, 공시지가 기준 6억원 이상 나대지 보유자는 1∼4%, 40억원 이상의 사업용 토지 보유자는 0.6∼1.6%를 각각 종합부동산세로 내야 한다.

-원가연동제.채권입찰제= 내년 1월 또는 2월부터 본격시행될 원가연동제.채권입찰제는 아파트 분양 및 택지공급 과정에서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원가연동제는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공영.민영아파트에 대해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는 것이다.

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하는 업체에 택지를 공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내년 6월 분양예정인 판교신도시도 당연히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턱없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거나 웃돈을 받고 공공택지를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가 상당부분 사라질 전망이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10∼25%를 임대아파트로 건설케 하는 것으로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서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하되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주고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토록 하되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부동산 거래시 중개업소들로 하여금 실거래가에 의한 계약내용을 시.군.구에 반드시 통보토록 하는 것으로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이 근절되면서 부동산시장이 선진화, 투명화되는 효과가 있다.

이밖에 내년부터 `1가구 3주택 보유자 양도세 중과 방침'도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헌재 부총리가 1년 연기검토 가능성을 밝힌 상태라 예정대로 시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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