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준성 기자] 금융감독원은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지난해 9월5일부터 26일까지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탁업자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자기 인수증권 투자일임재산과 신탁재산 편입금지 위반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신탁업자 신탁재산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자기 인수증권 투자일임재산과 신탁재산 편입 금지 위반,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투자자예탁금 의무예치금 과소 예치,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투자자 개입권한 제한 등이다.

이에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에 기관주의 조치하고, 관련 직원 12명을 문책 등으로 조치하는 한편 이중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관련 1명에 대해 2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들어 2월과 4월에 실시한 부문검사에서도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금융실명거래 확인업무 부당 취급,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투자중개업자 투자일임 운용 제한 위반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에 과태료 3750만원 부과하고 기관주의 조치, 관련 직원 12명을 문책 등으로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수사에서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별도의 조치가 있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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