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측부터)김승겸 글로벌텍스프리 사장, 양민준 알리페이 부사장, 김병호 하나은행 부행장, 강종훈 한국정보통신 상무. (제공=하나은행)

[일간투데이 김준성 기자] 그동안 중국인 방문객들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영수증을 출국시점에 환급데스크에 제출해 환급금을 현찰로 수령하거나 국제 통용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환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은행은 중국 최대 온라인 지불결제사인 알리페이(Alipay)와 부가세환급 대행업체인 글로벌텍스프리, 한국정보통신 함께 중국인 여행객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제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을 방문한 알리페이 회원이 국내 사후면세판매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부가가치세(10%) 환급을 부가세환급 대행업체에 신청하면 2일 뒤 본인의 알리페이 계좌로 자동환급 받을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제휴를 통해 부가세환급 대행업체들은 환급금 송금시 전일자로 고정된 환율을 적용받아 환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길도 열렸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휴로 고정환율 적용 등 부가세 환급 서비스는 금융권 최초로 유일한 서비스"라며 "알리페이가 중국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효과로 한국을 찾는 중국 여행객들이 본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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