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준성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 문란과 국민들 피해를 조장하는 각종 불법행위 제보를 독려하고 나섰다.

최근 보험업계 포상금 한도도 기존 최고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각종 금융관련 비리 등을 적극 신고하면 신원보장은 물론 관련 기관들과 공조해 신속한 처리를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보험사기 적발로 보험금 누수방지를 인정한 경우 최고 5억원까지, 증선위나 금감원에 회계정보 거짓작성이나 시세조정 등의 부정행위 적발.조치에 도움이 됐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금융위나 금감원에 대주주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등 위법행위 적발.조치에 도움이 됐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고 5000만원이지만 이달중 3억원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신고로 금감원이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은 최고 100만원을, 금감원에 무등록대부업 운영 등 불법사금융행위 신고로 금감원이 수사기관에 통보한 건에 대해서는 최고 50만원 포상금을 책정했다.

신고는 금감원 홈페이지 참여마당에 제보를 접수하거나 국번없이 1332번으로도 가능하다.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 총액은 2163명에게 모두 14억4409만원을 지급, 전년동기대비 53.6%(2615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올 상반기 신고 건 중에서 보험사기 적발로 이어진 금액은 280억원으로 총 적발금액의 약 10% 수준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사기행위가 조직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적발이 쉽지 않은 특성이 있으므로 국민들의 적극적 제보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신고건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와 유관기관 업무공조를 통해 범죄혐의를 확인한 후 사법기관에 통보해 사기척결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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