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농협법.수협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민으로서 2ha 이하의 농지 소유 농민과 20톤 이하 동력선 소유 어민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농어민이 일정기간 저축을 하면 이자 형태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1985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법적근거를 마련, 농어민 저축가입자에게 법정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농어민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안정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86년 1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을 설치함.(운용·관리 책임은 금융위이나, 한국은행에 사무 위탁)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정부 출연금과 한국은행 출연금, 기금운용수익으로 농어민 저축가입자에게 저축원리금 상환시 저축장려금을 지급, 5년 짜리의 경우 기본금리 5.5%에 장려금리 2.5%로 최대 15.1%의 이자율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1ha 이하 농지를 소유하거나 무동력선.비어선 사용어민 등 저소득 농어민은 장려금리도 9.6%를 적용하고 있다.
부당가입 적발내역은 단위 농수협은 분기별 연4회와 중앙회 차원 연1회 정기점검 결과,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가입자 수 감소와 함께 부당가입자가 지난해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조원진 의원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 높은 금리와 함께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최근 저금리 추세에 따라 부당가입 유혹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기금의 재원이 정부와 한국은행 출연금 등으로 이뤄지는 만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부당가입과 차명가입에 대한 자격심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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