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준성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민간투자사업(BTO)에 지분투자와 대출거래 등을 통해 불법 대출이자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준 국회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국내대체 SOC 민간투자사업 투자현황'을 제출받아 대표 민간투자사업 후순위 대출현황을 분석한 결과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6개 민간투자사업에 평균 68% 지분을 소유, 해당 회사의 총 후순위 대출금액 1조1448억원 중 7837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순위 대출 총액 중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76%, 금리수준은 최저 6%에서 최고 65% 등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첫째, 미시령동서관통도로, 서울고속도로,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후순위대출 약정금리가 이자제한법(제한금리 30%), 대부업법(제한금리 39%)을 초과하고 있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 행위이다.

일산대교의 경우도 20%라는 고금리를 받는 비윤리적 경영행태를 보이고 있다.

둘째, 완전 소유회사의 경우 특수관계인(사실상 동일인)간 자금거래로만 이뤄져 있다. 심지어 위 회사는 모든 대출금(선순위, 후순위) 차입처가 국민연금공단으로만 되어 있기도 하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김기준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민자사업 투자 실태에 대해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맥쿼리펀드 변종 경영기법을 국민연금도 따라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며 " 더구나 실정법을 위반해 대출금리를 책정한 행위는 공공기관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로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사실상 민간투자사업 협약당사자이다 보니 민자사업의 폐해를 묵인 또는 방치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민자사업 전반에 대한 조사를 통해 국회에 계류중인 민간투자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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