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준성 기자] KB국민은행은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익보호를 위해 연말까지 장기간 방치한 금전신탁을 주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장기 미거래 신탁'은 신탁 만기일 또는 마지막 거래일 중 늦은 날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불특정금전신탁계좌를 말하는 것으로 신탁금액이 소액이거나 아주 예전에 일시 거래했던 계좌가 대부분이다.

올해 7월말 기준으로 약 22만6000명의 약 23만 계좌가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묶여 있다.

장기 미거래 신탁을 찾으려는 고객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KB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안내를 받고, KB국민은행 인터넷뱅킹이나 콜센터(☏1588-9999)를 통해 장기 미거래 신탁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특히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게는 은행에서 등록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해 안내하고, 10만원 이상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게는 직접 안내전화를 드릴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소액이라도 신탁계좌 보유 고객들의 권익을 소중히 여겨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매년 이와 같은 캠페인을 실시해 소중한 고객의 금융자산을 정당한 주인에게 찾아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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