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화재취약 구역에 방열재료 설치 확대

[일간투데이 최정현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해양사고 30%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선박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 방지를 위해 강화플라스틱(FRP) 선박의 구조기준을 10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롭게 건조하는 총톤수 10t 미만의 모든 FRP 일반선박들도 기관실 주위 벽에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로 방열시공을 실시해야 선박 건조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FRP 선박은 강선(Steel)이나 알루미늄선박에 비해 화재사고에 취약해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급속한 화재확산으로 인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지난 6월 18일 개최된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서 장윤석 의원(새누리당, 경북 영주)도 “FRP는 화재에 취약하므로 화재예방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FRP 재질은 화재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선체가 가벼워 높은 속력을 얻을 수 있고, 외부 부식에도 강하기 때문에 중국, 일본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소형선박에 사용 중이다.

이번 기준 개정을 추진한 황의선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기준 개정으로 FRP 일반선박의 기관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약 20분 이상의 화재확산 방지 효과로 인해 화재진압 및 탈출시간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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