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준성 기자] 개인워크아웃 승인자 중에서 중도탈락 사유가 채무자 소득을 감안하지 않는 무리한 변제계획 요구가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대비 상환금액이 30% 미만 구간에서는 탈락율이 평균 25% 이하, 30%~90% 미만 구간에서는 평균 50%에 달했다.

1일 정무위 이학영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분석자료에 따르면 개인워크아웃 승인자는 8월말기준 114만2914명이 신청해 103만7219명이 승인을 받아 승인율이 90%가 넘지만 승인자 중에서 30만7883명이 탈락해(탈락율 29.7%)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10명 중 3명은 워크아웃을 졸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락자의 64.2%가 1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탈락, 90% 이상이 3년 이내 탈락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한달 소득의 30% 이상을 워크아웃 변제금액으로 내고 있는 사람은 전체 승인자의 30%가 넘는 상황, 심지어 소득을 초과해 변제하는 경우도 2만2195명으로 2.1%에 달했다.

개인워크아웃 중에 채무자가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최대 2년 동안 2% 이자를 내면 상환을 유예하는 상환유예제도도 8월말 기준 연도별 유예신청자는 36만3268명으로 전체 승인자의 35%에 해당하고 이중 8%에 해당하는 2만9208명이 결국 탈락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사람 10명중 3명은 이미 탈락했고, 3.2명은 유예해본 경험이 있으며, 겨우 3.8명만이 개인워크아웃을 정상 진행하거나 졸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8년 동안 소득의 30% 이상 갚도록 하는 현재의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채권자 중심의 가혹한 채무변제프로그램"이라며 "개인워크아웃제도가 다중채무자의 회생과 경제적 제기라는 원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본적 혁신을 통해 채무자 친화적 조정제도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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