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준성 기자] 현행 국내 기업에서 합병시 두 회사 회계처리 방법에 있어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을 합병하는 경우와 종속회사간 합병에 있어서 상이한 회계기준 적용으로 손익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종속회사간 합병 60건은 모두 합병회사가 합병대상회사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인식했다. 종속회사간 합병 14건은 합병회사가 합병대상회사의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인식한 경우가 9건, 공정가치로 인식한 경우가 5건이었다.
현행 K-IFRS 제1103호(사업결합) 기준서는 합병당사자에 대해 합병대상회사의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토록 하고 있으나 종속회사간 합병 등 동일지배기업간 합병에는 동 기준서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또 K-IFRS는 합병 관련 회계처리기준 측면에서 구체적 기준이 없는 경우 회사 경영진 판단하에 회계정책을 개발․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때 유사한 회계기준과 산업관행 등을 고려하는 실정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동일지배기업간 합병거래 발생시 합병회사가 합병대상회사의 자산․부채를 인식하는 방법에 따라 당기손익 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며 "합병대상회사의 자산․부채 인식방법, 합병대가, 염가매수차익 등의 공시사항과 감사보고서 주석 등을 통해 회계처리 방법과 손익에 미치는 효과 등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합병회사가 합병대상회사의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당기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특히 염가매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당기손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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