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준성 기자]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진행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워크아웃 제도가 부실 경영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은 채 경영권 유지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식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6일 '채권금융기관 워크아웃 기업현황 자료'를 통해 2009년 이후부터 올해 6월 말 기준 워크아웃 신청한 120개 기업 중에서 채권단이 유상증자 2651억원, 출자전환 4조4713억원, 신규여신 5조6830억원 등 총 10조4194억원을 지원한 반면 주주와 회사 자구노력은 52%에 불과한 5조4416억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워크아웃 개시 당시 약정한 MOU(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상 자구노력 약정금액 6조1000억원의 73.4% 수준으로 워크아웃 약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워크아웃 기간 중 주주와 기업 자구노력 현황을 살펴보면 주주에 의한 것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 유상증자 7714억, 기타주주 유상증자 1099억,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 사재출연 860억으로 총 9673억, 회사 자구노력에 의한 것은 부동산 매각 2조2941억, 유가증권 매각 1조4130억, 사업부 통폐합.인건비 경비 절감 7672억원 등 4조4743억이었다.

워크아웃 개시 이후 최대주주가 바뀐 경우는 전체 120개 기업 중 25개 기업에 불과해 약 80%에 해당하는 95개 기업 최대주주가 그대로 유지했다. 경영진도 41개(34.2%) 기업만이 경영진을 교체하고, 79개(65.8%) 기업은 기존 임원진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 의원은 "대주주 사재출연이 채권단 지원액의 1%도 되지 않고, 유상증자를 포함해도 8.2%에 불과하다"며 "부실경영 책임이 있는 주주와 경영진 대부분이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워크아웃 제도가 경영진 책임을 묻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영권 유지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배주주와 경영진 책임을 더욱 엄격히 묻는 방향으로 기촉법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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