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준성 기자] 금융기관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구해 스스로 권리를 구제하는 국민검사제도가 동양증권 관련 사태를 놓고 2호 청구에 들어간다.

금융소비자원이 8일 오전 금융감독원 1층 불완전판매신고센터 앞에서 '동양증권 불완전판매로 인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전수)조사 및 동양그룹 기업어음(CP), 회사채 판매, 발행 적법성 여부 등에 관한 건'이라는 이름으로 국민검사청구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소원 관계자는 "피해자 신청이 2일만에 이미 3000명이 넘었다"며 "우선 200여명 정도만 국민검사청구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동양증권은 CMA계좌 예금주들에게 '안전하다'는 말로 계열사 부실기업에 대해 수많은 고객을 끌어들였다"며 "자금조달을 위해 일반 개인고객들을 대거 유인했다"고 말했다.

금소원은 동양그룹이 동양증권 4만명 개인투자자들에게 기업어음(CP)과 회사채 불완전판매로 장기간 부실 계열사에 2조원 이상 자금을 조달해왔다고 판단했다.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그룹 계열사가 잇따라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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