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준성 기자] 최근 5년사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기업들이 제대로 졸업하는 사례가 불과 2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김기식 정무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채권금융기관 워크아웃 기업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52개 대기업과 68개 중소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해 정식 졸업절차를 밟은 업체가 26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 외 46개(38%) 기업은 파산․회생절차 신청, MOU 이행실적 부족 등으로 워크아웃을 중단, 48(40%)개 기업은 워크아웃 진행 중에 있다.

기업 규모별로 워크아웃 진행상황을 보면, 대기업 52개 중 14곳이 워크아웃을 졸업, 13곳은 워크아웃을 중단, 25곳은 워크아웃 진행 중이었다. 68개 중소기업도 12곳이 워크아웃을 졸업, 33곳이 중단, 23곳이 진행 중이다.

채권금융기관이 120개 워크아웃 기업에 지원한 총금액은 10조4194억으로 대기업에 9조4547억, 중소기업에 9647억으로 대기업에 대한 채권단 지원이 전체 91%에 달했다.

특히 10조4194억 중 약 48%에 해당하는 4조9641억이 금호그룹에 지원, 출자전환에 3조1340억과 신규여신 1조8301억을 투입됐다. 출자전환 금액인 3조1340억은 전체 출자전환 금액 4조4713억 대비 7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반면 금호그룹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 유상증자 3930억, 유가증권 매각 1조1557억, 사업부 통폐합 인건비 경비절감 3343억 등 총 1조8830억이 회사의 자구노력이었다. 대주주의 자구노력은 전체 채권단 지원액의 8%를 밑돌았다.

김 의원은 "박삼구 등 금호그룹 대주주들의 실질적 자구 노력이 8%도 안될 정도로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6월 박삼구 등 대주주에게 유상증자를 통해 금호산업의 지분 약 14%인 2200억원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금호산업 지배권을 돌려준 것은 금호그룹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금호아시아나항공을 통한 순환출자 구조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로 한 재무구조개선방향에 대해 공정위가 처음에는 신규순환출자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대하다가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산업 기업어음(CP)을 출자전환하는 것이 상계가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예외인 대물변제에 해당해 상호출자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방침을 선회한 것은 금호그룹에 추가 특혜를 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금호그룹에서도 드러났듯이 주주의 자구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주의 경영권이 유지되고 있다"며 "워크아웃 제도가 부실을 낳은 대주주와 임원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주주의 사재 출연이 채권단 총 지원 금액 10조4194억의 1%도 안되는 860억에 불과, 유상증자를 포함해도 8.2%에 밖에 되지 않는데, 워크아웃 기업의 대주주 80%가 경영권을 유지하고, 66% 임원이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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