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된 규제개혁과제 해결에 관련법령 개정 등 조치 예정

[일간투데이 최정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농업·농촌·식품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총 92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추가로 선정해 ‘손톱 밑 가시’ 뽑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추가 과제 발굴은 농촌진흥청, 산림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현장을 찾아 농업인을 포함한 일반국민 등 전국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생생한 현장의견을 수렴한 결과이다.

이번 발굴 과정에서는 총 168건에 이르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현장의 애로가 크고, 개선의 실익이 높은 ‘가축분뇨 액비살포 기준 완화’ 등 총 92건의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해 개선키로 최종 확정하고, 관련법령 개정 등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2월에 1차로 ‘쌀 가공업체에 대한 쌀 등급표시 의무 완화’ 등 총 62건의 규제개선과제를 선정해 농식품분야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1차 규제개선과제는 중소기업 애로 및 민생불편 해소, 창조경제 지원 및 투자여건 개선 등에 중점을 둬 선정했다.

8월말 현재 24건의 규제개선과제에 대한 관련 법령개정을 완료하는 등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에서도 소관분야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규제개선에 힘을 모으고 있다.

산림청은 산불예방진화대 선발 시 연령제한 폐지(만 55세 이하→연령 폐지), 산지전용허가 기준 개선 등 연초에 18건의 규제개선과제를 선정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로 16건의 규제정비 과제를 발굴해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현장에서 부딪히는 농업인의 불편해소 차원에서 농약등록기준 및 검사방법 개선 등의 과제를 발굴해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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