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추행ㆍ성매매까지…처벌은 '솜방망이'

▲ 사진=공무원 법교육 교제 표지

산업통상자원부 및 소속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위험 수준에 달했다.

하지만 온정적인 처벌 관행으로 직장내 성희롱 등 기강 문란 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정부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성범죄 사실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현재 의원(하남)이 이들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하 공공기관 성범죄 현황’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 산업통상자원부 및 산하 공공기관 성범죄 현황’ 자료

이현재 의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A씨는 안산시 소재 휴게텔에서 여 종업원과 성매매를, B씨는 채팅으로 알게 된 여자를 만나 호텔에서 성매매를, 다른 C씨는 지하철에서 피해여성에 몸을 밀착하는 등 성추행을, D씨는 사우나에서 잠자던 청소년(14세)을 추행하다 적발되는 등 정부기관 공무원들의 성추행 범죄가 다양화되고 있다. 

또 한국전력공사 A씨는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미성년자(14세)와 성매매를, B씨는 소속 직원단 친목모임 중 여직원에게 성적 언행과 신체를 더듬는 등의 행위를, C씨는 화장실에서 성관계후 대화 및 사진감상 등을 하다 피해자로부터 성폭행 고소를 당하는가 하면, D씨는 회식 후 귀가 중 인턴직원을 모텔로 대려가 성폭행을 가해 준강간 미수 혐의로 구속되는 등 범죄 유형도 천태만상인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워싱턴 무역관장 A씨는 부임 10개월 동안 무역관내 여성 인턴직원들을 상대로 20여 차례 성희롱을 일삼는가 하면 자신의 딸을 가명으로 채용하는 등 다양한 비위 행각을 벌이다 직원들의 신고로 범죄 행위가 밝혀져 강등 조치됐다. 

또 A씨는 성희롱에 그치지 않고 본사 승인 없이 차량을 무단 리스해 사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무역관 기본사업비로 개인용도의 가정용 TV를 구입하고 자신의 딸과 가명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용역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반면 이 같은 성범죄 행위(2008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부 6건, 한국전력 7건 등 총 32건의 직원 성범죄 및 성매매)에도 불구하고 이 중 63%(20건)가 감봉이하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더욱이 산업통상자원부는 2009년과 2011년 반복적으로 사우나 등에서 동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소속 공무원에 대해 피해자인 14세 미성년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불기소처분 됐다는 이유로 ‘주의’나 ‘경고’ 조치만 하는 등 6건 모두에 대해 법적 징계 처분을 하지 않았다. 

또 한국전력 역시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직원에 대해 가장 낮은 ‘견책’,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직원에는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리는 등 자기식구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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