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김준성 기자]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금주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할 경우 고인이 받아야 할 자금을 상속인이 제때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폐단을 개선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은행예금계좌 입금제한시 별도의 채권회수 절차를 강구해야 하는 등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차원에서 사망자계좌에 입금이 가능토록 개선, 내년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모든 은행들은 예금주 사망시 정당한 상속인 보호와 분쟁예방 등을 위해 사망자 예금계좌 출금을 제한하고 있으나 9개 은행은 출금 외에 입금까지 모두 제한하고 있다.

9개 은행은 제한 사유로 사망자 계좌에 오류입금이나 기초생활수급금 등의 착오지급 발생시 자금반환이 어렵고, 사망자는 민법상 권리 및 의무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금감원은 예금주의 갑작스런 사망시 상속인이 고인 채권내역을 알기 어려움에도 은행이 계좌입금을 제한할 경우 상속인 채권회수 어려움 등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인 명의계좌로 물품대금.임대료 등 상속인이 알 수 없는 자금이 입금되도록 지정되어 있는 경우 입금 자체가 안되면 자금수령 자체는 물론 별도의 채권회수 절차가 필요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9개 은행에 사망자 계좌 입금이 가능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모든 은행이 사망신고와 계좌 명의변경 등 홍보를 강화해 사망자 명의 예금계좌를 해지하거나 상속인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등 조속한 정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은행 이외 금융기관의 경우 현황을 파악해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가족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 상속인들이 고인의 재산을 상속하고 채권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혼선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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