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적 자문 통해 개선안 마련 및 문제해결
기존에는 주민제안을 통한 민간제안 방식으로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성 위주 및 법률상 최소기준만을 충족하는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경이 발생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민ㆍ관 갈등 유발 및 민원의 원인이 되었지만 위원회는 미래 지향적이고 쾌적한 고품격도시ㆍ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정비계획(안)에 대한 사전 자문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미리 반영해 사업추진 기간을 단축시킨다.
또한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문제해결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정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