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수정 개발계획안 제출


한국철도공사가 용산역세권 개발사업 대상지에 최고 130층, 600m 높이의 랜드마크 건물을 짓겠다는 내용의 개발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16일 철도공사가 용산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자문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철도공사의 계획안에는 용산역세권 일대에 들어설 건물의 최고 높이를 100∼150m로 하되, 랜드마크 건물에 대해서는 600m까지 허용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서울시의 용산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지침에는 건물의 최고 높이를 350m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철도공사는 서울시 지침상 주택을 짓지 못하도록 돼 있는 일반상업지역 중 일부에 대해 주택건축을 허용하고 용적률을 구역별로 250∼750%로 하되, 전체 평균을 610%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계획도 제출했다. 현재 서울시 지침상 용적률은 250∼800%, 평균 580%로 정해져 있다.

한편, 철도공사는 학교와 공공시설 건축을 위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새로 지정해줄 것도 함께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