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31일까지 ‘부동산특별조치법’ 한시 운영

충청남도는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아직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소유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토지에 대해 올 말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명의신탁을 제외한 매매ㆍ증여ㆍ교환 등 법률행위와 상속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읍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 및 시(市)지역의 농지ㆍ임야 등 지가가 1㎡당 6만500원 이하인 토지 모두가 해당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29천여필지의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아 15천여필지를 등기함으로써 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게 되었다”며 “오는 12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대상 부동산소유자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기한 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전등기 절차는 읍ㆍ면장이 1개 동ㆍ리 별 위촉한 6명 이내의 보증인 중 3명이상의 보증을 받아 시ㆍ군에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와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에 대한 통지와 함께 2개월간 공고를 거친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등기절차를 이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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