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입국 모든 외국인, 생체식별 정보 보존
지문 채취 등 출입국 관리 강화
2017-02-19 류재복 기자
중국 공안부(公安部)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출입경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출입경관리법’ 관련 규정에 근거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중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지문 등 생체식별 정보를 보존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안부에 따르면 앞으로 중국에 입국하는 14~70세의 외국인은 중국 입국시 지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외교관 또는 상응한 우대혜택을 받는 외국인은 면제된다.
이같은 지문 채취는 내달 1일 선전(深圳) 공항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해 향후 중국 전역으로 확대된다. 공안부는 “출입국자에 대해 생물적 식별정보를 남기는 것은 출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중요 조치로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