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군 비위 내부고발자에 오히려… '최순실'이 생각난다고?
이철희 의원, "내부고발에 대한 군의 태도를 보여주는 사건"
2017-10-29 정우교 기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국민신문고에 수도방위사령부 제22화생방대대에 새로 부임한 대대장 우모중령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우모중령은 평소 부하간부에 대한 성희롱, 사생활 침해 및 비하, 포상‧징계 심의 간섭, 층간소음을 이유로 한 갑질, 부대장비 개인용도 사용 등 여러 부조리를 일삼았다.
하지만 부실조사 끝에 제보의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고, 우모중령에 대한 감찰결과는 구두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우모중령은 파벌을 형성해 자신에 대한 비위의혹을 제기하는 등 부대단결력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같은 부대의 김모상사, 이모상사, 김모중사 등 부사관 세 명에 대해 감찰조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김모상사와 이모상사는 결국 징계심의를 거쳐 올해 1월 각각 파면과 강등이라는 중징계에 처해졌다. 조사 중 우모중령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김모중사는 징계처분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사과정이 강압적이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징계심의에 참석한 참모장이 김모상사에게
"네가 그 유명한 김OO상사냐?", "널 보면 최순실이 생각나", "꾸라지야, 꾸라지, 꾸라지 한 마리가 원래 다 물을 흐리지" 등의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또한, 김모상사‧이모상사 측 변호사에게도 "변론에 20초만 사용하라"고 지시하는 등 편파적인 심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들은 현재 징계 무효화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며 당시 충격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지휘관의 비위사실을 밝혔는데 오히려 ‘비선실세’로 몰아 중징계를 내린 이번 사건은 내부고발에 대한 군의 태도를 보여준다"며 "부조리에 문제의식을 갖는 것을 상관음해라고 본다면 자정작용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