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의원, ‘국가미래준비법’ 발의
주요 10대 분야 20년 장기계획 수립 의무화
2019-04-10 신형수 기자
국가미래준비법은 정부가 각 분야별 계획 수립 시 인구·환경·기술·자원 등 사회 변화를 고려하여 5년·10년·20년의 기간에 대한 계획을 구분하여 세우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국가의 미래를 미리 예측·준비·계획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정부는 각 법률에 따라 분야별로 대부분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종합계획, 발전계획, 중장기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실상 단기 전망과 단기 대응 위주의 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원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실업·사회갈등·미세먼지 등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미래과제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5년 단위의 계획으로는 국가적 난제들을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대비하기 어렵다”면서 “미래 세대들에게 더 나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가의 미래를 미리 예측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미래관리 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