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감염의심자 검사 거부 대책 마련
검사 권유를 거부하면, 보건소 등으로 신고
2020-02-21 신형수 기자
정 의원은 “다소 잠잠해져갔던 코로나19의 확진자 발생추세가 31번 확진자 등으로 인해 불과 하루 이틀만에 104명까지 증가했다. 의사의 검사권유를 거부한 31번 확진자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가 강제검사할 수 있었다면 지금의 대규모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텐데,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 의사의 검사거부로 인한 확진자가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의사의 검사거부 대책이 담긴 이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대안)이 조속히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