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의원, 국가계약법 등 발의
]근로기준법 미준 사업자는 계약 참여 못해
2021-06-10 신형수 기자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지자체 계약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의무가 아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등을 어긴 사업자가 국가·지자체 계약 입찰에 참여하는데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강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를 통해 “사용자가 근로관계 법령에 규정된 최저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근로의 권리 및 국가가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이를 준수할 것을 의무가 아닌 재량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건에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근로관계 법령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들은 국가·지자체 계약에 발 들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현재는 근로관계 법령을 너무 쉽게 위반하고, 준수 의무를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노동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